기획

기획
인쇄
이전 목록 다음

피의자 공표죄, 보호인가 통제인가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8.40.67.***)

조회 : 2,076 / 등록일 : 19-09-24 16:03

피의자 공표죄, 보호인가 통제인가

 

지난 1월 울산지검 수사이후 지역 경찰까지 파장

사건기자들에게 각종 정보 함구취재여건 하락

보호가 아니라 경찰이 알권리 통제하는 것반발

 

울산 발 피의사실 공표죄 후폭풍이 광주전남 지역 언론에까지 불어 닥쳤다.

그동안에도 다른 출입처에 비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지역 경찰서가 일제히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건기자들의 취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상주하며 친분을 다져 놓은 통신기자들마저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어, 다른 미디어 사건기자들은 새로운 사건 기사 발굴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부터였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허위 약사 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갑자기 울산지검에 울산경찰청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죄가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마치 피의자가 유죄인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피의자에게 입힐 수 있다.

실제로도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될 경우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범죄 사실이 집중적으로 보도될 경우 일반인은 물론 판사조차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경찰수사에서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기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라면 중요 범죄로 인식하고 취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기소 후에만 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그동안의 취재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에서도 언론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실제로 지역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적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아침 업무보고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의 잘못임에도 마치 언론 때문인 듯 소통창구를 막아버리는 것은 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

.

한 지역 사건기자는 언론에서도 실명 공개 등은 엄격한 방식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면서 실명뿐만 아니라 범죄 방식에 대한 노출도 최대한 삼간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은 마치 언론이 정보를 노출시켜 수사가 어렵다는 식의 핑계로 피의사실 공표를 들먹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기자는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흉악범죄가 일어나도 기소할때까지 경찰은 밝히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은 자기들이 밝히고 싶은 것만 받아쓰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법원 재판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사안이 중요할 때는 브리핑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자들도 사건 발생 중심의 보도가 아닌 재판 결과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편집위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