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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도 노동자다”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8.40.67.***)

조회 : 1,757 / 등록일 : 19-10-22 15:19

방송기자도 노동자다

 

KBS, 7월부터 일부 부서 52시간 근무 실시

KBC광주방송, 10월 중순 본격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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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광주·전남지역 방송국이 살인적인 취재 스케줄을 줄이는 등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3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한 방송, 신문 기자들의 모습.

/광주전남기자협회보 자료사진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그토록 노동자들이 바라던 삶은 실현이 되고 있는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30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유예기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이제 방송업계 뿐 아니라 50299인이 근무하고 있는 언론계도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각 지회별로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시범 시행 중이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방송업무는 초과노동 규제 예외 업종으로 분리돼 초과노동이 당연시 되어왔다. 하지만 20187월부턴 68시간, 그리고 20197월부터는 52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

KBS도 주당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서 7월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시범 실시해오며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점검과 유연근로제 도입 협의,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작시스템 개선 등의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KBS 광주총국 보도국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선택근로를 시범 실시하며 주 52노동시간에 대처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선택근로의 가장 큰 장점은 취재 업무가 많은 날 집중할 수 있고 근무가 없는 특정일엔 별도의 연차나 대휴 사용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단점도 있다.

모 기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쉴 때도 있고 팀원 중 한 명이 휴가를 가면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 또 팀원 2명 동시에 사용 할 수 없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어떤 기자는 월 초 근무에 집중하다보면 팀원 대부분의 선택 휴무가 월 말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기자 업무 특성상 월초에 선택휴무를 쓰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시범실시 기간이며 전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BS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실시 확대 검토하고 있다.

50299인이 근무하는 언론사도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을 시행해야 한다. KBC광주방송도 10월 중순부터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각 국별과 팀별 근무 분석부터 시작해 이에 따른 자율근무제와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조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52시간 근무제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은 불구하고 인력충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무하다. 많은 기자들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물론 기자의 업무 특성 상 취재 현장에선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52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는 기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기존 업무시스템과 제작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전과 다름없는 밤낮근무가 이어지고 무임금 노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선오 KBS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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