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을 모십니다
조회 : 1,981 / 등록일 : 19-11-26 15:23
제42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을 모십니다
29일까지 선거인 명부 확정…12월 6일까지 입후보,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등으로 투표
제41대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오는 12월 제42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제41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집행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운영위를 열고 제42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선거 관련 선관위 구성내용 및 일정을 확정했다.
여기에 선거관련 규약을 명시함으로서 새로운 협회장 선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41대 협회장의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즉시 선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또한 선관위 구성은 선거관리위원 4명으로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는 규약에 명시된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는 선거업무를 총괄하며 분쟁, 또는 이의신청시 이를 심사하고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후 11월 29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2월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로 하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2월 9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로 결정됐다.
그리고 대망의 선거일은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투표 등으로 결정된다.
알아둬야 할 것은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7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해야하며, 공고방법은 각 지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통보를 받은 각 지회장은 소속지회 전체 회원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선거인 명부 열람은 후보등록 개시 일부터 2일간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공고 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대의원명부)를 작성하며, 본회 회장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각 지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선관위에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류를 확인하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후보 자역은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으로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에 근무한 자로서 5개 이상의 회원사 소속 회원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선거공보로 활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선거공약(출마의 변) △추천서(회원 50인 이상) 등이다.
한편 선거공보물의 크기는 A4용지 크기로 통일하며 후보자는 이력서를 1쪽 이내로, 선거공약을 2쪽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유권자(대의원) 개별 접촉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은 일체 제공할 수 없다.
김효성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들의 후보등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