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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경호 속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8.40.67.***)

조회 : 1,621 / 등록일 : 20-12-03 15:11

우산 경호 속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사자명예훼손죄 1심 선고 현장
집행유예 판결에 어머니들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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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구순의 전두환은 중절모를 단정히 고쳐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투명우산을 든 경호원과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전씨의 뒤를 따르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법정에서 나올 때는 투명우산이 온통 전씨의 주변을 둘러쌌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죄를 받은 죄인은 보호받으며 허리를 펴고 걸었고, 희생자 어머니들은 뒤로 내쳐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난 40년간 5·18 민주화운동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막힌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더불어 법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에도 불합리한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내려졌단 소식이 전해지자 오월 어머니들은 “원통하다”고 가슴을 쳤다.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안합니까?”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묵묵부답했던 전씨에게 한마디라도 외치고 싶어, 그리고 듣고 싶어 다가갔지만 경찰이 만든 인간벽을 뚫지 못했다.
어머니들은 “아들, 남편을 잃은 마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땅을 향해 울분을 쏟아낼 뿐이었다.
재판장은 전씨에게 형량을 선고하기 전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까지 세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동안 밖에서든 안에서든 단 한차례도 광주시민에게 사과는 물론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재판도 끝났지만 전씨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다.
글=장아름 연합뉴스 기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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