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상시법으로 전환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25.136.145.***)
조회 : 1,231 / 등록일 : 21-12-13 20:3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상시법으로 전환
최권일 회장 공약 “숙원 해결”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상시법)이 제정됐다. 특히 42대 광주전남기자협회 공약사업인 상시법 통과를 위해 최권일 회장은 각종 토론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정치권 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시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내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다.
최권일 회장은 “김동훈 한국기협 회장, 전국 시도협회 회장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해왔고 황희 장관을 여러차례 만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기협회장 출마 당시 내놓은 공약이 실현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