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알아야 써먹는다”
조회 : 192 / 등록일 : 22-08-04 15:47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알아야 써먹는다”
동시 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지원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지원금·서비스 등)를 말한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2022년 1월부터 개편됐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육아휴직’ 역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일부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삶의 안정을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된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된다.(첫째자녀 상한액 150만원, 둘째이상 자녀 상한액 200만원) 통상적으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빠’가 많기 때문이 이를 두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올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도 눈에 띈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이다.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여기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정부가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된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유용하다.
대표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기간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도 있다.
-정희윤 남도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