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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vs "재갈" 언론계 김영란법 논란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211.198.190.***)

조회 : 3,147 / 등록일 : 15-04-07 14:52

 

 "개혁" vs "재갈" 언론계 김영란법 논란

 


 "기자들도 이제 제 돈 내고 밥먹고 취재를 해야 합니다"(10년차 기자)


 

 "언론계가 부패한 공직사회와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20년차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제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기자들은 김영란 법에 대해서 '언론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론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주로 젊은 층의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회식이나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김영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에도 김영란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자칫 언론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형민우 편집위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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