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인쇄
이전 목록 다음

언론인 투쟁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5.23.95.***)

조회 : 4,004 / 등록일 : 13-05-24 20:53

c2f684a8fb0bf9ab9aec014a0036b226_svwKtXV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 대한 점검과 언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광주 정신이 한국 언론에 잘 반영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고무, 찬양'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제21,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등과 상치된다.

 이런 근거로 지난 60년간 운영돼온 국보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국보법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앞세워 진보언론의 황폐화를, 수구 보수언론이 활개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족쇄 때문에 629 이후 국민의 성금에 의해 출현한 한겨례신문 마저도 종북주의 프레임에 갇혀 남북문제에 대해 후퇴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광주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518기간 왜곡보도에 항거하다 해직된 기자들의 언론투쟁의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