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투쟁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작성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115.23.95.***)
조회 : 4,056 / 등록일 : 13-05-24 20:53
5ㆍ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민주ㆍ인권ㆍ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 대한 점검과 언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광주 정신이 한국 언론에 잘 반영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등과 상치된다.
이런 근거로 지난 60년간 운영돼온 국보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국보법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앞세워 진보언론의 황폐화를, 수구 보수언론이 활개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족쇄 때문에 6ㆍ29 이후 국민의 성금에 의해 출현한 한겨례신문 마저도 종북주의 프레임에 갇혀 남북문제에 대해 후퇴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광주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5ㆍ18기간 왜곡보도에 항거하다 해직된 기자들의 언론투쟁의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