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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제주도 워크숍서 '공직선거법'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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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5-0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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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외원들께 장도비 주면…"

 

법조기자단 제주도 워크숍서 '공직선거법' 열띤 토론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에게 대한 1심이 마무리된 12월3~5일 법조기자단의 제주도 세미나를 떠났다. 이번 세미나는 2박3일 일정으로 열렸으며 신문사 4곳, 방송사 2곳, 통신사 2곳, 법원 공보판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당초 세미나는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이 마무리 되는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추진위원장의 착각으로 인해 1달 뒤에 미뤄지게 됐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함께 하기로 했던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4일)에 걸리면서 불참했다.


법조기자단의 세미나가 결정되자 일부 사건 후배기자들은 사건 캡들이 모이면 꼭 큰 사건이 난다는 미신을 내세우며 워크숍 참석을 반대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전남 지역 당선자 12명이다.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6명이다.


워크숍에서는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석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했다. 오락가락한 후보자 사퇴기준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학 총·학장과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출마할 때는 현직 사퇴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품 살포의 기준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해외여행을 떠난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한 것을 관례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정치부 기자를 포함한 기자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무차별 홍보 문자와 메일 발송을 제재장치 미흡을 꼬집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수신 거부 규정만 있을 뿐 제재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50배 과태료 규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유권자들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형량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어 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정작 돈을 준 후보자는 재판에 회부돼도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을 경우와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명확하지 않은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밖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등에서 정치부, 법조기자단 등에 알기 쉬운 선거법 등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기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선거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애란 편집위원(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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