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도 있다" 정보갱신권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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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5-07-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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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도 있다" 정보갱신권 도입 제안
주정민 교수, 언중위 토론회서
언론보도에 따른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의 기사 삭제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 주최로 지난달 3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사 삭제 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최근에는 포털미디어에 실린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퍼져나가 삭제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있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교수는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영업이익 침해, 사실보도와 기록적 가치,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 등과 충돌하는 특징이 있는만큼 동일한 법익이나 가치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 삭제 청구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삭제보다는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링크나 내용을 삽입하는 '정보갱신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갱신권에 업데이트 의무만을 부과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 운용과 관련해 주 교수는 "기사 삭제 청구권을 도입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 경험이 축적돼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삭제 기간의 경우 오프라인은 현재 청구기간을 적용하되 온라인 기사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맹대환 편집위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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