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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문화전당의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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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4-10-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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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전문성 높이려면 중장기적으론 법인화해야

 

  제3주제 ‘문화전당의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관·민 함께 전당 운영해야

 

발제-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현재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정부기구, 법인, 정부 기구+법인’형태를 놓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화전당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공공성 보장,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법인화를 지향하면서, 개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도의 중심조직을 국가기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안이 법인 위탁을 지향하는 이유는 문화전당을 창·제작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각국과 창조산업 개발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운영 중복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의 실질적 운영이 관·민 공동으로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반 요인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운영위, 아시아 최고 실력자로


토론-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장 =  향후 10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조직과 인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당 운영 주체가 법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아시아 최고 실력자들로 문화전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그 파급 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공무원 아닌 전문가 기용을


토론-박기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문화전당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 문화예술, 창조도시 전문가들을 기용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최소 10년 재원 지원을


토론-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현행 특별법은 2026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시행이 만료되면 조직 근거 조항도 함께 만료된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안정적인 재원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전당의 설립근거 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마련한 후에 법인화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

 

국제 전문가 활동공간 필요


토론-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문화전당은 단순하게 광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관이 아니며 호남지역의 거점시설도 아니다. 학예전문가, 공연전문가, 연구전문가 등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주체·위탁범위 국가가

토론-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 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위탁의 범위도 국가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영협의회는 운영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아닌 곳에서 위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운영주체를 정하는 규정과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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