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징계해야 처우 개선” vs “현실적 여건상 징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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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7-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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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징계해야 처우 개선” vs “현실적 여건상 징계 과해”
지난 6월 광전기협 운영위 회의
임금요건 미충족 회원사 심의
표결 결과 동수 … 의견 팽팽
사문화된 임금 요건 규정이 발동된지 1년 여 만에 지난 6월 미충족 회원사에 대한 심의를 가
졌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징계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6월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협회 규약 중 ‘회원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 요건 심의를 가졌다.
이 임금 규정은 규약에 존재했으나 사문화됐던 것을 이번 집행부가 출범하며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검토하고 규약을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4월, 각 지회로부터 최소년차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바 있다.
협회는 공인노무사 자문을 바탕으로 자료 검토를 하고, 이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공유하고 자료 미제출사와 임금요건 미충족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는 총 6개 사이다. 이날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는 3개 사. 사전에 미제출사에는 협회가 ‘미제출 시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제출사까지 포함하면 임금 요건 미충족 회원사는 총 9개 사로 절반의 회원사가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임금 요건 미충족은 규약 제33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위원은 “저임금 개선을 기대하는 회원이 많다”며 “규정대로 징계해 처우 개선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을 받아 유예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자”고 개진하기도 했다.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2배 수준인 광주형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지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조마저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됐다.
징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이 맞서, 7대7 동수가 나왔다.
이어진 2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해 결국 이날 회의는 임금 요건 미충족 회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이날 결정하지 못한 징계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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