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개선 약속 어기면 징계…한국기협 제재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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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6-10-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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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개선 약속 어기면 징계…한국기협 제재까지 받는다
회원사 인상안 이행 여부
내년 상반기 집중 점검
미준수 지회 자격정지 집행
예외 없이 원칙대로 적용
징계제안서 제출 명문화 검토
규약 강제조항 추가 신설

광주전남기자협회가 회원사들이 제출한 임금 인상 계획의 이행 여부를 내년 초 점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사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에도 별도의 징계를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원 초임 최저임금 1.5배 이상’ 규정에 따른 임금요건 심의와 후속 조치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박진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각 회원사가 제출한 임금 인상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회장은 “각 회원사에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모두 동의했다”며 “이행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징계를 받는 회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 규약은 회원의 초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회원사 가입과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회원사는 최소년차 회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사문화됐지만 협회가 지난 2024년부터 다시 가동했다. 공인노무사 자문과 규약 개정을 거쳐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각 지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자료 미제출 3개 사를 포함해 모두 9개 사가 임금요건 미충족 회원사로 분류됐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정대로 제재해 처우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 여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지난해 6월 첫 표결은 7대 7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후 미충족 회원사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4대 집행부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3개 사를 제외한 미충족 지회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실제 발효 시점은 45대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출범한 45대 집행부는 곧바로 징계를 집행하기보다 각 회원사에 개선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사들은 자사의 운영 사정 등에 맞춰 최대 5년 동안 매년 최저 임금 인상(연 2.5~3% 상승)액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1.5배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수준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절차가 실제 처우 개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회원사들이 자체 개선안을 이행하면서 올해 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졌고, 일부 회원사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회원사들도 큰 폭의 임금 인상 성과를 냈다.
협회는 다만 내년 임금 협상에서 스스로 제시한 계획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한국기자협회에도 추가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가 한국기자협회에 관련 절차를 문의한 결과, 지역 협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사에 대해 징계제안서를 제출하면 한국기자협회도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지회는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와 국내외 연수 등 자체 사업에서 자격이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추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또 올해 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안이 한국기자협회 징계와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협회 규약 제7장 제35조(징계)에 ‘자격정지·제명이 결의·확정되면 한국기자협회에 반드시 징계제안서를 제출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협회 규약 제1장을 보면 협회 구성 목적이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등에 힘쓴다로 돼 있다”며 “이번 임금 인상안도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 회원사들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기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다만 “스스로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선 이전 집행부인 44대에서 확정한 징계안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각 회원사에 전달하고 동의까지 얻은 부분”이라며 “특히 징계 관련 규약 중 한국기자협회에 징계안을 요청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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