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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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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5-06-05 16:17
  • 조회수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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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이상과 현실'

 

'엄마 손실' 절실한데…만성적 인력 부족에 눈치만

 

 

광주ㆍ전남 언론사들의 여기자 비중이 커지면서 양육과 육아 분야가 점차 지역 언론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전히 전체 편집국이나 보도국 인력에서 남기자의 비중이 높지만 편집국장이나 논설실, 데스크 등을 제외하고 현장 기자로 좁힐 경우 여기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자 현장 비율 높아


광주ㆍ전남기자협회가 소속 지회로부터 받은 편집국 인력(기자직군 뿐 아니라 편집 및 제작에 참여 직군, 신문사는 주재기자 제외, 방송은 아나운서 및 리포터 제외)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5명 중 21.5%인 72명이 여기자 및 여직원들이다.


편집국 인력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회는 전남매일로 40%였다. 무등일보는 38%, 광주매일신문 32%, 광남일보 29%, 남도일보 30%, 전남일보 23%, 광주일보 20% 등으로 모두 20%를 넘었다. 반면 방송에서는 KBS광주ㆍ전남본부만 20%를 넘었을 뿐 다른 방송 지회의 경우 여성 비중은 한 자릿수다.


신문사 편집인력 중 여성 비중이 방송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조판 인력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신문사들의 경우 현장을 뛰는 기자 중 여기자의 비중이 높은 점이다. 편집국장이나 논설실, 데스크 등 간부급 기자들을 제외하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취재기자만 놓고 보면 대부분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언론사들은 출입처 인사 때 출산이나 육아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각 지회마다 결혼 적령기 여기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1명 이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지회도 늘어나고 있다.

 

●대상자 늘어나는데


만성적인 편집ㆍ보도국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언론의 현실에서 1~2명의 결원자만 생기더라도 제작에 차질과 함께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출산휴가를 명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자와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육아휴직이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육아 휴직을 사용 경험이 있는 신문사 A기자는 "출산휴가 직후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별다른 압박이나 눈치는 없었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를까 출산 휴가 직후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고 출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육아의 경우 출산 직후 뿐 아니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을 저녁까지 돌봐줄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입학 후 한 달 정도는 점심만 먹고 하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기자들의 경우 "학교라는 틀에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에 입학 초기에는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휴직까지 생각하기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 데스크들 입장에서는 많아야 4~5명에 불과한 부서원 중 한 명이라도 빠질 경우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1년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만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많지 않은 지역 언론 현실 속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부서를 맡고 있는 B부장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가족이 있는 만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다. 다만 부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충원이 바로바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지방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수습을 뽑아 배치하는 것도 시간과 경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작은 배려부터


출산ㆍ육아 경험이 있는 여기자들은 회사에 대한 작은 배려를 부탁했다.


기자 업무 특성상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출퇴근 생활로 육아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신문사들의 경우 금ㆍ토 휴무 뒤 일요일 오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지역 언론 현실상 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육아를 하는 기자나 직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전직 신문기자 C씨는 "언론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퇴근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저녁시간에도 간담회 등 약속이 많아 남편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던 것 같다"면서 "신문사는 일요일 오후에 출근하는데, 한 달에 1~2번 정도도 금요일에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는 휴무를 주는 방법도 회사 차원에서 금전적 부담 없이 배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 중인 D기자는 "임신했을 때 제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특별히 잡아놓지는 않지만 매번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만큼 최소한 임산부들의 경우 제작이 마무리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우석(전남일보)ㆍ김현주(무등일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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