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꼭 필요한데…" 출산 90일·육아 1년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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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5-06-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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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꼭 필요한데…"
출산 90일·육아 1년 법적 보장
따가운 눈총에 휴가 선뜻 못써
여기자 늘면서 언론사들 고심
흔히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지역 언론 여기자들에게 당면한 ‘출산, 육아휴직 문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장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관련기사 6·7면>
법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 90일과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기자들이 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조직문화와 경력 단절, 대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여기자이자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냈다.
휴직계를 내기까지 A씨의 고민은 수없이 되풀이 됐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내 분위기는 물론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 부담 가중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A기자의 괴로움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맏딸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를 돌보기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피했다.
맞벌이 부부인 A기자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정어머니가 그동안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아줬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결국 어렵사리 휴직계를 냈지만 예상대로 선례가 없던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은 서늘하다 못해 싸늘했고 남모를 가슴앓이까지 감내해야 했다.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기자들의 복직 이후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출산·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B기자는 회사에 있는 내내 가시방석이다.
맞벌이 부부에다 양가 부모가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어 B기자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육아휴직을 합쳐 6개월의 휴직계를 냈다.
먼저 기자로서 출산 이후 업무 적응과 경력 단절 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개월을 휴직기간으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알아가는 것이 많은 초보엄마로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결국 휴직을 9개월 더 연장해야 했다.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한 B기자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바로 "쉰만큼 더 많이 일해야 하지 않냐", "빨리 빨리 적응해라" 등 우스갯소리에 섞인 무언의 압박들이었다.
엄마와 떨어진 이후 병치레가 잦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B기자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자의 실제 상황이다.
이들이 바라는 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부정적인 시각 전환을 기반으로 한 휴직 보장이다.
김현주 편집위원(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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