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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협, 사문화된 ‘임금 심의 규정’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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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4-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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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협, 사문화된 임금 심의 규정되살린다


최저임금 1.5배 이상 초임

회원사 가입 요건 기협 규약

10, 각 지회에 안내 공문

1월 원천징수영수증 심의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류성호)가 그동안 사문화된 상태였던 회원사 임금요건 심의 규정을 발동하기로 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협회 규정을 따르고, 협회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도 일조하기 위해서다.

광주전남기협은 1015일 각 지회에 광주전남기협 임금요건 심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임금요건 심의 규정을 안내하고, 향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기협 규약은 회원의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회원사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회원사는 매년 1월 각 지회 최소년차 회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운영위는 이를 심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심의 결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격 정지와 제명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이 같은 임금요건 심의 조항은 그간 규약에만 존재할 뿐 발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회원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가 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기협은 지난 7월 운영위원회에서 임금요건 심의 조항의 작동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운영위원들은 치열한 논의를 벌인 끝에 협회가 각 지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데 찬성했다.

광주전남기협은 각 지회가 공문 확인·공람 여부를 담아 집행부로 회신 공문을 발송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기협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광주·전남 언론인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 176명 중 절반에 가까운 84명이 기자 생활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낮은 임금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50.3%에 달했다.

류성호 회장은 만성적인 저임금으로 떳떳한 취재가 어려워지고, 이에 보도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규약에 명문화된 임금 심의 규정 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창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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