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준칙 위반 지회 ‘경고’…임금 요건 심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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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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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준칙 위반 지회 ‘경고’…임금 요건 심의 재추진
광주전남기협운영위,
남도일보지회 징계 의결
‘여객기 참사 보도’
불필요 신상공개 이유
‘임금 심의’ 각 지회에
자료 제출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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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자협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불필요한 신상이 담긴 보도로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한 남도일보지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면 경고 징계했다.
◇‘보도준칙 위반’ 경고 징계
지난 3월 12일 광주전남기협(회장 류성호) 운영위원회는 남도일보지회의 보도준칙 위반 징계 건에 대해 경고 10표, 1개월 자격정지 6표, 기권 1표 등으로 최종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기협은 남도일보지회가 지난 1월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KIA타이거즈 직원 일가족 귀국 참변’ 보도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의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는 등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징계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
이후 꾸려진 조사위는 조사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에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 노력과 유족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남도일보지회는 자체 재난보도준칙 제정과 사내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기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각 지회에 재난보도준칙 이행을 촉구했다.
◇임금 요건 심의 재추진
광주전남기협은 임금 요건 심의를 위해 각 지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협 규약 제8조는 각 지회 회원의 초임을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기협은 지난해부터 임금 심의 현실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3월 운영위는 실제 심의가 가능하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규약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출 자료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제출 시점은 ‘매년 4월’로 고쳐 추진한다.
기협은 운영위 의결이 이뤄진 3월 12일자로 개정 규약을 즉시 공표했다. 각 지회에는 4월 4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기자들의 저임금은 낮은 자존감과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상태에서는 더 나은 인재를 구할 수도 없고 수준 높은 취재와 보도, 뉴스 독자들이 바라는 정론직필에 다다르기 어렵다”며 “노동 조건 개선으로 일의 값어치를 높이는데 기자 사회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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