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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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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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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헌법으로 본 언론


기협, 여덟 번째 '수요지식회'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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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헌법에서 찾은 강연이 마련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9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여덟 번째 수요지식회를 열었다.

이번 수요지식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이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 지역 언론의 헌법적 의미'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범준 연구원은 현역 시절 줄곧 법조 출입을 하며 사법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깊이있는 법률 기사를 다뤘다.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등 특종 보도를 했고,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 등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인터뷰했다.

이 연구원은 헌법을 토대로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 연구원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결합해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의 독주를 막아 다른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한다"면서 "언론이 객관적 법질서로서 제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제도화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출판 자유의 현대적 의미는 민주정치의 필수적 요소로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더해져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 

김정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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