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육아휴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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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5-06-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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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육아정책’ 아는 만큼 내 아이 잘 키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육아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시행된 지 수년이 된 정책도 있다. ‘아는 만큼 잘 자라는’ 육아 복지 정책을 골라봤다.
■직장맘, 모르면 손해
‘육아휴직’제도는 많이 알려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긴 노동시간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론 유급이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기준)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단축을 허용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신청이나 문의는 고용노동부(1588-1919)에 한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다.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1인당 최고 60만원 지원한다.
■직장대디 위한 육아정책도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다. 아빠의 몫도, 엄마 못지않다.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아이의 인성발달의 절대원칙은 아빠와 엄마의 공통된 사랑과 관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눈여겨봐야 할 정책중 하나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소 3일~5일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3일 미만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3일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한다.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마련된 정책이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원→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첫 1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상향된다.
박정욱 편집위원(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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